장애인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에 대한 인권교육실시!!!
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제7조(자기결정권 및 선택권)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.
-> 장애인이 무언가를 결정할때 혹시 잘못된 결정일지라도 일단 선택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할 과제가 아닐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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