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가원 2019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
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결과 공개
*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(시설의 평가)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. |
□ 장애인거주시설
○ 평가지표수 및 배점
평가영역 | 배점 (%) | 시설 종류별 지표 수(개) | ||
지체·지적·중증요양· 시각·청각언어 | 장애영유아 | 장애인단기거주 | ||
A. 시설 및 환경 | 15 | 6 | 6 | 5 |
B. 재정 및 조직운영 | 10 | 7 | 7 | 7 |
C. 인적자원관리 | 20 | 10 | 10 | 9 |
D. 프로그램 및 서비스 | 30 | 12 | 11 | 8 |
E. 이용자의 권리 | 15 | 7 | 6 | 6 |
F. 지역사회관계 | 10 | 4 | 4 | 4 |
총계 | 100 | 46 | 44 | 39 |
○ 평가결과 등급
등급 | A | B | C | D | F |
점수 | 90 점 이상 | 80 점 이상∼90 점 미만 | 70 점 이상∼80 점 미만 | 60 점 이상∼70 점 미만 | 60 점 미만 |
○ 예가원 평가결과
총점등급 | A.시설 및 환경 | B.재정 및 조직운영 | C. 인적 자원관리 | D. 프로그램 및 서비스 | E. 이용자의 권리 | F. 지역 사회관계 |
A | B | B | B | A | A | B |
2019년 7월 12일에 실시된 보건복지부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.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총점등급 "A" 를 받았습니다.
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예가원 이용인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, 부족한 부분에서는 더욱 열심히 하는 예가원이
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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